공지사항

View
2015 - 1학기 복학생/신입생 예비군(민방위)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2/23 (00:00) 조회수 2087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대상자
1. 예비군대원 : 군 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마치고
2015-1학기에 등록한 복학생 및 신입생, 재학생.
2. 민방위대원 : 복학생 및 신입생, 재학생 민방위대원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기간
▶ 기간 : 2015. 2. 23 ~ 2015. 3. 13(15일간)
※ 위 기간에 미 신청시 예비군대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편성
□ 학생예비군 ON-LINE 신고 접수 방법
▶ 대전보건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접수
1. 군 전역 복학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사업무] → [학적] → [복학신청] → [개인정보 및 병역사항기재] → [저장]
2. 일반 복학(예비군일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사업무] → [학적] → [예비군신청] → [신규] → [병역사항기재] → [저장]
3. 신입생 및 전공심화 예비군 : 입학식후 예비군대대에서 신고서 제출
4. 민방위 대원 : 민방위교육 보류
복학생 및 재학생 민방위대원은 예비군대대에서 신고서 작성제출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학생예비군 참고사항
1.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 보류자로서 훈련 단축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미 신고시 대학직장예비군에 미 편성되어 훈련단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학 후 바로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개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설정된 기간에 미 신고시 직권편성(병무청)
4.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본인은 수급자 증명서를 신고기간 내에 예비군대대에 제출
※ 기 제출 재학생예비군도 2015. 3.13까지 수급자 증명서 제출(미 제출시 교육훈련 부과)
5. 예비군 훈련은 학기중(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6.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평생교육원 9동 1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전화번호 : 042) 670-9147, 9148(예비군대대본부)
2015. 2. 17.
대전보건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2024학년도 동계 기숙사 모집
  • 전공심화 운영진단 결과
  • 스포츠건강관리과 대회 시상팝업
  • [혁신지원사업단] 뉴스레터 안내
  • 202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한식조리산업기사 합격
  • 신규 히트톡 설치 안내
  • 학습역량경진대회 공모안내
  • 연차평가 결과 안내
  • 산단-ESG교육경영 업무협약
  • 학습역량강화 설문조사 QR
  • 대전보건대학교 홍보채널 오픈
  • 카카오플러스친구 안내
  • 2023 미래작업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쇼케이스 은상 수상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도 안내
  • 여자기숙사 신축공사에 따른 통제 안내
  • 학술정보관 대학생 필독서 100 추천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A등급 획득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