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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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모집
작성자 김태희 작성일 15/09/02 (00:00) 조회수 1685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모집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입주대상

  가.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을 받은 기업 및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이 있는 (예비)기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사업자등록증, 기타 업체 소개자료 등

  . 신청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사업 업종이 폐수,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기업

    ·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주조건

  . 입주공간: 36.3(11평형) 9, 180(55평형) 2

  . 입주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입주기간 : 6개월 이상 ~ 3년 미만

      - , 생명나노공학, 보건의료 기술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연장 가능

  . 창업보육센터 입주

 

3. 입주자 지원

  - 창업관련 행정지원, 정보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 창업보육매니저 및 경영자문단을 통한 수시 경영 및 기술자문 서비스

  - 시설 및 장비 지원, 공장등록 지원

  - 유관기관과 연계한 마케팅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 서비스 등

  -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를 통한 자금지원 서비스

  - 각종 인허가(벤처, ISO인증), 지적재산권 취득, 전시회 참가 지원 서비스 등

  - 주차(무료) 및 기타 학내 기자재 및 장비 사용 지원

  - 기타 창업관련 지원 서비스

  - 주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중 사업 아이디어 기획 및 기술개발 단계인 예비 창업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4. 추진일정

단계 및 시기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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