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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내 | ||
작성자 김태희 | 작성일 15/08/10 (00:00) | 조회수 1260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피싱, 피망,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금감원, 금융기관이 합동 대응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사기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되는 줄 알고 계시지요? 만약 위와 같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청( 국번없이 112) 또는 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피해의심 및 신고는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 600-2015)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생활법령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2&ccfNo=2&cciNo=1&cnpClsNo=1 서울경찰청 블로그 http://smartsmpa.tistory.com/429 대한민국 정책소식 http://110callcenter.tistory.com/1926- 보이스피싱유형.jpg (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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