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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작성자 조욱상 작성일 15/12/29 (00:00) 조회수 1401
공고기간 ~ - 공고상태 진행중

p class="0" style="text-align:center;word-break:keep-all;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입주대상

.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을 받은 기업 및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이 있는 (예비)기업

. 신청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사업 업종이 폐수,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기업

·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입주조건

. 입주공간: 36.3(11평형) 3

. 입주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입주기간 : 6개월 이상 ~ 3년 미만

- , 생명나노공학, 보건의료 기술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연장 가능

. 입주기업 및 기관 부담금 징수기준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보육예치금

입주예정공간의 6개월분

보육비에 해당하는 금액

입주시 납부

졸업·퇴거 시 반환

보육비

(//)

(전용면적 기준)

36.3(11평형)

- 1실 당: 209,000

(부가세 포함)

매월 공동관리비 포함

- 공동관리비는 수도료,

청소비 등

공공요금

공동관리비 외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료 (난방기 등), 네트워크 사용료 등은 실비·별도 부과

격월 징수

3. 입주자 지원

- 창업관련 행정지원, 정보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 창업보육매니저 및 경영자문단을 통한 수시 경영 및 기술자문 서비스

- 시설 및 장비 지원, 공장등록 지원

- 유관기관과 연계한 마케팅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 서비스 등

-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를 통한 자금지원 서비스

- 각종 인허가(벤처, ISO인증), 지적재산권 취득, 전시회 참가 지원 서비스 등

- 주차(무료) 및 기타 학내 기자재 및 장비 사용 지원

- 기타 창업관련 지원 서비스

- 입주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중 사업 아이디어 기획 및 기술개발 단계인 예비 창업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4. 추진일정

단계 및 시기

 

내 용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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