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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6/09/27 (00:00) | 조회수 1440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최근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회지적 및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학사관리 부적정,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2년 이내)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됨을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 병행 |
< 부정수급 유형(예시) > |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출석 조작,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 허위 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
▷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 국가장학금 수혜를 목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 하는 경우 |
▷ 성적·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 학사관리에 학생이 동조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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