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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자 신청 안내 | ||
작성자 유민진 | 작성일 16/12/07 (00:00) | 조회수 1554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신청) 안내
1.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1~4급 판정을 받은 학생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본인 선택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원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공고/공지 → ""2017년도 사회복무요한 본인선택 실시 안내""」에서 확인 붙임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 안내문 1부. 끝.- 2017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 안내문.hwp (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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