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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김기진 | 작성일 17/03/30 (00:00) | 조회수 1117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진행중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대출"" 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 지원범위 : ▶ 2014년도 1학기~2016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7.1~12.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지원시기 : ▶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4. 신청기간 : ▶ 2017.3.20(월)~4.14(금) 18:00시 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각 1부. 6. 접수처 :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7.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8.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년 4월 말 예정 ㅁ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설공제조합.zip (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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