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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2/09/14 (13:50) 조회수 663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 동의 안내드립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 사항 확인하시어, 가구원동의 미완료된 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동의 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2. 9. 23. (금)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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