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한국장학재단)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 ||
작성자 학생팀 | 작성일 22/12/02 (17:56) | 조회수 614 |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
3월 산불 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지역 |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학기 (2개학기)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
'23년 1, 2학기 |
'23년 1, 2학기 |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3년_1학기_재난장학금_대학_홍보용_포스터.jpg (1.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