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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2/12/15 (08:35) | 조회수 781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2022.12.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 : 교원양성과정이수자 및 교사자격취득신청자
나. 개정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다. 주요 개정 내용 :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원자격검정 신청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한편,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교부 수수료를 면제하고,부전공과목 표시과목 표시방식을 개선
라. 동 개정 법령은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
마. 현 시점('22.12.13.) 기준 무시험검정원서를 기존 양식으로 이미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추가하여 기존 원서 활용 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조회 회신서 첨부
바. 문의 : 소속학과 사무실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 교원자격검정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교육부령_제291호).pdf (1.8 MB)
담당부서명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