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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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3/08/02 (13:43) 조회수 6521

 

1

 

교양학점인정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3.08.07.() ~ 2023.08.09.()

 

신청대상

전적대학

학점인정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수료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학점인정)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은 교양과목에 한하여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함.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의 23학년도 2학기 개설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함.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함.

 3)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 함.

 4)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함.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

  

 . 제출서류 (신청서작성->지도교수상담및서명->학과장승인->학과제출)

 1)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2) 전적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1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

 4)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

    └ 미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3

 

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 불가).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연번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사회봉사1

1

 

2

사회봉사2

1

 

3

사회봉사

1

 

  

 . 제출서류 (신청서작성->지도교수상담및서명->학과장승인->학과제출)

 1)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2)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1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

 

※ 문의사항 : 교무처(042-670-9012)

 

                                                                              -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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