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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1학년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 ||
작성자 교무지원팀 | 작성일 21/11/09 (15:04) | 조회수 7267 |
안녕하세요. 교무처입니다.
2021학년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관련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누락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21. 12. 10.(금)까지 오후 6시
2. 제출대상 :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 2022년 2월 졸업대상자
3. 학생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1)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첨부2)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1부
- 간호사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1부(간호학과)
※ 무시험검정을 위하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즉시 합격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간호사 면허증 사본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취소 될 수 있음
4. 학과 제출서류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문(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문(필수)
- 성인지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문(필수)
5. 제출방법
- 학생 제출서류 취합 후 학과 제출서류와 함께 교무팀으로 서면 제출
- 단,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단은 교무처 교직과정 이수 확정 처리 후 제출
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
- 졸업 10일 전까지(학과 또는 대학 졸업사정 이후)
- 간호학과 보건교사의 경우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 실시
7. 교원자격증 발급일
- 졸업일 또는 그 이후
- 간호학과 보건교사의 경우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
(합격 발표->건강검진통과->면허증사본 또는 합격확인서 제출->무시험검정 심의)
8. 문의 : 학과 과사무실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 1._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14.0 KB)
- 2._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12.5 KB)
- 3._무시험검정_합격기준.pdf (458.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