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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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4/08/05 (18:00) 조회수 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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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개요

- 유연한 학사지원체계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선행학습경험(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전공학점으로 학점인정

 

2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대상 및 범위

. 신청대상 : 입학 전 전공 관련하여 선행학습경험(학습·연구·실습 또는 산업체 근무경험)이 있는 재학생

대상학과(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만 해당되며, 편입학자 제외

 

. 선행학습경험 인정학점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 범위 이내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

  2) 전문학사 : 2년제: 10 / 3년제: 16 / 4년제: 19학점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 3학점

   

. 선행학습경험 인정기준

구분

내용

직무경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경험

산업체 근무경험은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산업체의 범위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한함

산업체 재직경력 기준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관련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을 준용함

학습경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험

학습·연구·실습을 통한 이수증이나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요건

  1)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함

  2) 학점인정은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음

  ※ , 특정 목적의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과정의 경우 학점과 성적 등급을 인정 할 수 있음

  3) 동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

 

3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및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학생)

2024. 8. 8.() ~ 2024. 8. 12.()

 

심의기간(학과)

2024. 8. 16()까지

 

제출서류

학생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

교과목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

직무(학습)경험 기술서 1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빙자료 1

-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강의계획서, 자격증 등

 

학과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1

제출처

학생

제출서류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

신청서는 지도교수와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 작성

 

학과

제출서류 취합하여 교무팀 제출

 

 

4

 

기타사항

  가.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대상 학생과 상담한 후 작성

  나. 학점인정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 교과목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취득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음

  라. 문의사항 : 교무처 교무팀(042-670-9045)

 

붙임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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