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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08/01 (20:05) | 조회수 16966 |
- 공지사항 입니다. |
2024학년도 2학기 휴 ·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복학기간 : 2024. 08. 19.(월) ~ 08. 23.(금)
가. 신청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예정자
나. 신청방법 :
1) 방문접수(09:00 ~ 17:00) 단, 점심시간은 예외(12:00 ~ 13:00)
2) 인터넷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복학신청만 가능하며 휴학은 방문신청만 가능
2. 개강일 : 2024. 08. 26.(월)
3. 휴·복학절차
가.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휴학(연기)원 작성 |
교무처 및 각 학과에 양식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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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방문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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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기)원 제출 및 완료 |
교무처/교무팀(대학본부 (9동 2층)) |
나.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등록금 납부 |
★ 등록금납부 다음날에 복학신청 가능 등록기간 : 2024. 08. 19.(월) ~ 08. 23.(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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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hit.ac.kr)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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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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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복학신청 |
군복학 : 군별, 입영일자, 군번, 전역일자 등 입력 시스템 상에 입력 후 복학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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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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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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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승인 |
교무처/교무팀(대학본부 (9동 2층))) |
2) 방문접수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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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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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작성 |
교무처/각 학과에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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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방문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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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 제출 및 완료 |
교무처/교무팀(9동 2층) |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구분 |
구비서류 |
추가확인 서류 |
휴학 (연기) |
본인 신분증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
복학 |
본인 신분증 등록금납부 영수증 (휴학시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액 0원으로 발급된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 0원 수납처리하여야 등록 완료됨) |
군복학 - 전역증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반드시 전역일자나 휴가기간이 기록된 것) |
5. 유의 사항
가. 군휴학자 중 8월 26일(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전역예정자의 경우 9월 13일부터 출석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만 복학 가능함.
다. 2024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라.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군 입대를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이 가능함.
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에 의거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함. (2018학년도부터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횟수는 5회로 제한됨)
사.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팀 (042)670-9048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