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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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1학기 복학생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2/14 (00:00) 조회수 5417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대상자
▶ 예비군대원 : 군 복무(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를 마치고 2012-1학기에 등록한 복학생
, 편입생, 재학생
▶ 민방위대원 : 복학생 민방위대원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기간
▶ 복학생 : 2012. 02. 20 ~ 2012. 02. 29.(복학시)
▶ 신입생 : 2012. 03. 02 ~ 2012. 03. 16.
※ 위 기간에 미 신청시 예비군대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편성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장소 : 대전보건대학 8동 4층(학생처·예비군대대)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대전보건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
1. 군 복학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 →복학신청 →개인정보 및 병역정보기재 →저장
※ 군 복학자 : 온라인 복학신청 시 병역정보입력 후 복학승인과 동시 자동 예비군신청
2. 일반복학(예비군일 경우)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 → 예비군신청 →병역정보기재
→저장 →신청완료
3. 민방위 대원 : 복학생 민방위대원은 학생처에서 신고서 작성제출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 예비군(민방위)대원 신고시 유의사항
1.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예비군 방침일부 보류자로서 훈련 단축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미 신고시 대학직장예비군에 미 편성되어 훈련단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학 후 바로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개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설정된 기간에 미 신고시 직권편성(병무청)
4.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본인은 수급자 증명서를 등록기간내에 예비군대대에 수급자 증명서 제출
(미 제출시 교육훈련 부과)
5. 예비군 훈련은 학기중(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8동 4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전화번호 : 042)670-9041, 9045, 9148(예비군대대본부)
 
2012. 02. 10
대전보건대학직장예비군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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