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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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신고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작성일 23/02/17 (13:17) 조회수 2327
공고기간 2023-02-17 14:00:00 ~ 03-03 공고상태 마감

1. 신고 대상자 : 군 복무를 마친 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복학 또는 입학하는 학생

                        * 재학생 중 기존 예비군은 신고 불필요

2. 신고 기간 : 2023.2.20.~2023. 3. 3.

3. 신고 방법

  가)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신고

       * 로그인 학사/행정서비스 학생서비스 예비군/병무 예비군신청 예비군신청정보작성 신청

  나) 또는, 학생 본인이 직접 예비군대대 사무실(8418호실)을 방문하여 신고

4. 참고 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학생은 수급자 증명서를 예비군대대에 제출시 훈련면제 조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670-9147)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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