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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작성자 행복기숙사 작성일 24/08/28 (13:48) 조회수 5229
- 공지사항 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1년 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차 사업과 똑같이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읽어보시고 많은 사생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