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생수칙
2000. 08. 26. 최초제정
2003. 06. 17. 전면개정
2005. 07. 01. 부분개정
2010. 06. 21. 부분개정
2014. 02. 17. 부분개정
2015. 07. 21. 부분개정
2016. 12. 19. 부분개정
2018. 03. 01.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21. 11. 01. 부분개정
2022. 08. 16. 부분개정
사생수칙
제1조(목적)
제2조(입사)
제 3조 (퇴사)
-
정규 퇴사
- 퇴사생은 정규퇴사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열쇠는 사무실에 반납한다.
- 청소 및 시설비품 점검 후 퇴사완료가 되며 퇴사 후에는 기숙사 호실출입을 불허한다.
-
자진 퇴사
- 퇴사 3일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제출한다.
- 퇴사 시 지급된 비품과 열쇠를 사무실에 반납한다.
-
벌점 퇴사(권고퇴사)
- 벌점퇴사는 사생수칙 제15조와 제 19조에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생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의 승인 후 퇴사 조치되며, 본인에게 퇴사 사실을 고지 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 결정일 7일 이내 퇴사한다.
-
무단 퇴사
제 4조 (사생증)
제 5조 (일과시간)
제 6조 (생활점검)
- 사생은 11:30 ~ 12:00에 각 호실에서 사생장, 사감, 주무부서장의 생활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점검 이후에는 타호실의 방문을 금한다.
- 생활점검은 전달사항, 불편사항, 상담 외박, 외출 인원점검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생활점검 시 비인격적인 언행은 배제하여야 한다.
- 생활점검은 상황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7조(외박) 삭제
제 8조 (무단외박) 삭제
제 9조 (외부인 제한)
- 사생은 사감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식을 금한다.
제 10조 (상담 및 건의)
- 사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장․사감에게 건의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시설물 관리 및 고장신고)
- 사생은 시설물의 고장 및 이상 발견 시 행정실에 보고하거나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12조 (화기 및 청소책임)
-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 13조 (변상)
-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만큼 개인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사용 등)
-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은 해당 이용 안내에 따라 사감이 관리하며, 이용 안내는 주무부서장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 (금지행위)
- 사생은 기숙사내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실내에서 도박, 음주, 흡연, 폭행, 소란 등의 행위
- 지정된 전기제품 외의 사용 또는 반입하는 행위
- 외부인을 기숙사내에서 숙식시키는 행위
- 시설물의 임의이동, 제공, 변형, 손상, 파괴행위
- 낙서,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전시 및 배포 또는 공고물 훼손 행위
- 인화물질,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행위
- 배정된 호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취침 시 외에 잠옷 착용으로 호실 이외를 출입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세탁 및 세면하는 행위
- 필요이상 타인의 방 왕래하는 행위
-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
- 무단외박 행위
- 소등이 후 전화 등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안면방해 행위
- 기타 기숙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 16조 (공고·게시물)
-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사생이 기숙사내에 공고게시 및 문서배포를 요할 경우에는 사감을 경유하여 주무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통신)
- 기숙사내에서 통신은 다음과 같다.
- 우편물 수취
- 일반 우편물은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 특수 우편물은 게시판에 공고 또는, 구두 전달한다. (학생증 및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무실에서 본인 절차 확인 후 직접 수령한다.)
- 전화이용
- 외부로부터 온 긴급한 사항의 전화는 사생과 항시 통화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화는 게시판에 메모 또는 핸드폰을 통하여 사생에게 전달된다.
제 18조 (포상 및 상점)
- 주무부서장은 사감의 추천을 받아 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상점을 부여하고 그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으며, 상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19조 (벌점)
- 주무부서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경고 처분
- 벌점이 10점인 경우
-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 퇴사 처분
- 기숙사 규정 제 15조에 열거한 퇴사 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15점에 해당될 경우
- 경고 처분 후, 벌점 5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경우
- 교직원에게 심히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제 20조 (훈계)
- 주무부서장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훈계할 수 있다.
- 벌점행위의 정도에 따라 주무부서장은 사감의 요청에 의하여 사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제 21조 (기숙사비 납부금)
- 기숙사비 납부금
- 사생은 기숙사비를 입사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삭 제 <개정 2022.02.01.>
- 삭 제 <개정 2022.02.01.>
- 삭 제 <개정 2022.02.01.>
- 기숙사비 환불규정
- 기숙사비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기숙사규정, 사생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퇴사 되는 경우에는 잔여 기숙사비의 3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1학기 입사자 중 6월에 퇴사하는 경우, 2학기 입사자 중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단,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1.07.01.규정개정>
- 삭 제 <개정 2022.02.01.>
- 식비 환불규정
제 22조 (기타)
- 이외의 사생수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관생수칙은 2000년 0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03년 0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05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10년 0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14년 0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15년 07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16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18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20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21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관생수칙은 2022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