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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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기술이전 정의

지식재산권 정의

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신지식재산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2호)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직무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으로 본교 산하법인, 정부부처 및 산업체 등의 연구용역 제안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포함한다

지식재산의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전보건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

관련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발취

지적재산권이란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재산권에서 벗어나 교육, 연구, 예술 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지식재산권 분류표

지식재산권 분류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원천/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권 주변/개량기술(소발명)
디자인권 물건의 디자인
상표권 식별력 있는 기호/문자, 도형
저작권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밙제작가, 방송사업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타(츠랜차이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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