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신고 발명자
승계 동의 결정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결정 통지 산학협력단
권리의 양도 발명자
출원 산학협력단(특허사무소)
등록 산학협력단(특허사무소)
특허관리 산학협력단
참고사항(지식 재산권 관리규정)
-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①산학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 또는 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승계할 수 있다.
- 제37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산학단은 본 규정 또는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산학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권 등록년도의 다음 회계연도 기준 5년 경과 후에 위원회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심사하여 특허권을 계속 보유할 것 인지 아니면 양도 또는 포기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보유할 경우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