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정산 흐름도
연구비 집행단계
연구비 신청 → 집행 → 입금
연구비 지급신청 연구책임자
- 연구비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산학협력단
- 연구비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보완
신청서류 승인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지급 신청서 승인 및 내부결재
세무처리 산학협력단
- 과세대상자 세금납부 및 신고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
- 원천세 신고
연구비지급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지급 및 카드 승인
연구과제 정산단계
집행완료 → 내부감사 → 실적보고
연구비 지급완료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지급 완료
종료과제 편철 산학협력단
- 연구종료과제 편철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정산보고 지원기관/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정산내역 보고
과제종료 및 이월승인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종료 처리 및 이월승인
연구비 항목별 지출 증거서류
인건비
정의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내부 ·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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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건비 | 우리대학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 인건비 | 관리기관에 소속 되어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하는 |
집행절차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암여인력 신규 및 변경 신청 연구책임자
승인 산학협력단
인건비지급(25일) 산학협력단
체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계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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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참여연구원 신규신청서 | |||||||||||||||
내·외부 인건비(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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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을 기준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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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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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집행절차
학생인건비 인력 확인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지급 신청 연구책임자
학생 인건비 지급서류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산학협력단
인건비지급(25일) 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빈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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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구매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
정의 : 연구와 관련한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해
구매대상
구분 | 해당 금액 | 구매 요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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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 · 실습용 장비, 비품 | * 전액 | 연구장비 :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취득하여 검사 · 검수 완료 |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라이선스 등) | * 전액 | 연구재료비 : 연구종료일 이전에 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완료 |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 * 전액 |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 * 전액 |
구매요구 연구책임자
구매승인 산학협력단
구매 및 계약 총무팀
검사 · 검수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지출청구 산학협력단
일상검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 업무 산학협력단
연구활동비
정의 : 참여연구원 국내 · 외 출장비
집행절차
출장 신청 연구책임자
출장 승인 소속 기관장
지급 요청 연구책임자
검토 및 보안 산학협력단
결재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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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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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서
교직원 여비규정 참조 |
국외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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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신청서
교직원 여비규정 참조 |
연구활동비 주의사항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계상 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각 부처별 계상 기준
- 환경부 : 직접비의 10%범위에서 5백만원이하로 계상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면제
- 산통부 :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은 불인정
- 중기청 : 직접비(현물포함)의 10%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추진비의 합계는 연차별 2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소방청 : 직접비의 10%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등
정의 :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집행절차
지출원인행위 연구책임자
지급 요청 연구책임자
검토 및 보안 산학협력단
결재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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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강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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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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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복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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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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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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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환경유지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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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상 | 시기 | 연구계획서 신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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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원칙 | 기준계상비율 적용 → 총 연구비의 10% ~ 15% |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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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 간접비가 없는 경우 산단운영비 확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