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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 ||
작성자 산단기획팀 | 작성일 21/04/01 (11:44) | 조회수 2377 |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수행하는 각 부처,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10326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1부). 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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