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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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 안내
작성자 산단기획팀 작성일 21/04/01 (11:43) 조회수 171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적용 법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단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께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및 범위)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의 신규 및 계속과제는 원칙적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나, 일부 사업은 부분 적용하며 비 R&D사업은 적용 안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분 적용’ 및 ‘미적용’ 사업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원자력/거대연구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전부 적용

    ○ 학술‧인문사회 및 교육‧인력양성 등 교육부 소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 조문(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해 해당 사업별 법령을 따름.

        ※ 세부사업별 혁신법 적용 여부 및 관련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사업질의응답” 코너 혹은 사업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1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1부.  끝.

한국연구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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