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란?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대전·세종지역의 산업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사업목적
  • 대전·세종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 지역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주도로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수요조사→공동교육훈련→채용 등을 실시하는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수행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생략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훈련참여대상
  • 향상과정 :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양성과정
    • 전문대 및 대학졸업예정자(단, 휴학 등으로 졸업할 수 없는 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구직자 ※ 단, 직업훈련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및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교육훈련을 수강중인 자 제외
유의사항
  • 총 훈련시간의 80%이상 이수 시 수료
  • 대전보건대학교 HRD사업단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약체결을 체결하여야함
  • 고용보험 완납된 중소기업의 재직자만 수강가능(재직자향상과정)
  • 기업의 요구에 의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재직자향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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