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사업목적
-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사업개요
-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수행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훈련참여대상
-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