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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기간제 영양사 채용공고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4/03/14 (10:40) 조회수 216

2024년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7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인원

자격·면허

업무 내용

기간제근로자

(건강생활실천사업)

2

간호사

면허 소지자

건강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금연·절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중구 건강증진센터 업무 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영양사업)

1

영양사

면허 소지자

건강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영양사업

중구 건강증진센터 업무 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운동사업)

1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건강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사업

중구 건강증진센터 업무 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구강사업)

1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건강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중구 건강증진센터 업무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채용 분야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4. 4. 1. ~ 2024. 10. 31. / 사업의 사정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5(~), 40시간/ 1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 무 지) 중구청 제3별관 2층 건강증진센터 /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 (보 수) 기본급 월 2,303,180/ 2024년 중구 생활임금 적용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공제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

. (복 무)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준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①「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자격·면허

기간제근로자(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법 제2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기간제근로자(영양사업)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면허 소지자

기간제근로자(운동사업)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이상

기간제근로자(구강사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 채용분야의 면허·자격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유사업무 경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자,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전형 예정일(24. 3. 19. 예정) 기준으로 판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4. 채용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4.3.7.()

~24.3.14.()

 

24.3.11.() ~24.3.14()

 

24.3.15.()

 

24.3.19.()

10:00

 

24.3.21.()

5.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전형일정

비고(전형방법)

채용공고 기간

24. 3. 7.() ~

24. 3. 1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기간

24. 3. 11.() 9:00 ~

24. 3. 14.() 18:00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접수

서류전형

24. 3. 15.()

- 서류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분야별 2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유사업무 경력이 많은자를 우선선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3. 15.()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개별 통보 없음)

면접전형

24. 3. 19.() 10:00

중구보건소 2층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2배수) 대상 대면 심사/ 심사위원 3

- 평정요소*를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불량(12)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유사업무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최종합격자 발표

24. 3. 21.()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개별 통보 없음)

채용 예정일

24. 4. 1.()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중에서 응시 자격 부적격자 발생 또는 자진 포기 등 기타 사유 및 결원 발생 시 지원자 내에서 차 순위인 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도 있음.

6 응시요령

. (공고기간) 2024. 3. 7.()~2024. 3. 14.() / 홈페이지 내 공고

. (서류접수) 2024. 3. 11.()~2024. 3. 14.() 18:00까지/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접수 중 택1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에 접수(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수신함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팀 사무실

주소: 대전시 중구 산성로 63(문화동), 이메일: su9612190@korea.kr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사진첨부) 1.

- 자기소개서 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 공정채용확인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 최종학력증명서 1.

-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

- 기타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 정보 보호법114항에 따라 파기 됩니다.

. 채용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구비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 및 본인의 귀책 사유(허위 서류 제출 등)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팀(042-288-80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이력서 1.

3. 자기소개서 1.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5. 공정채용확인서 1.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https://www.hit.ac.kr/food/information-job/view/id/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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