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기준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 (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0점시 다음학기 입사제한.
  • 벌점 15점이상 및 권고퇴사자는  생활관 규정에 의거  입사자격 제한(전학기)

상점 기준표

상점기준표 - 연번, 상점기준, 벌점
연번 상점기준 상점
1 화재, 응급의료사고 등 기타 사건사고 발생 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3점
2 기숙사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기숙사 프로그램)
3 기숙사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기숙사내 교육)
4 기숙사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자
5 공용시설 및 호실 내 위생과 청결에 기여한 자 1점
6 기타 품행이 방정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벌점 기준표

벌점기준표 - 연번, 내용, 벌점
연번 위반사항 벌점
1 지정된 입사일 및 입사가능 시간 미준수 3점
2 입사관련 서류(시설비품점검표 포함)미제출 5점
3 개인정보(긴급연락처) 미등록, 허위 등록 2점
4 입사 오리엔테이션 무단 불참 2점
5 상기 조항 외 입사 과정 중 타인에게 피해유발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유발 3점
6 기한 내 퇴사 미신청 및 사전 신청한 퇴사일정 무단 변경 3점
7 퇴사 기간 내 시설비품점검 불이행(무단 퇴사) 10점
8 입주기간 종료 후 퇴사 일정 미준수 10점
9 반려동물 반려 및 사육금지 위반 5점
10 기숙사 내 소음.소란 조장 및 질서문란행위,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3점
11 기타 타 기숙사생에 대한 피해 유발 행위 3점
12 생활점검 불이행(불가피한 상황 제외) 1점
13 냉장고 사용 규칙 위반(유통기한 관리 등) 1점
14 호실 내 음식물 섭취 3점
15 기숙사 소방교육 무단 불참 2점
16 기타 죄질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3점
17 기숙사내에서 실외화를 신는 행위 또는 기숙사내 실외화 정돈불량 1점
18 음식물 호실 반입 금지 위반 3점
19 기숙사 출입규칙 위반
20 부대시설 및 기물의 이용시간 외 사용행위
21 시정 지시 및 점검사항의 불이행
22 호실 임의 변경, 비기숙사생 무단출입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0점시 다음학기 입사제한

강제퇴사 기준표

강제퇴사기준표 - 연번, 내용, 벌점
연번 위반사항 벌점
1 기숙사내에서 음주, 폭행, 화투, 카드 등 도박행위, 월장행위 강제퇴사
2 기숙사내기물을 고의로 훼손 및 방화 불온문건의 제작 배포행위
3 기숙사생의 선동 및 직원의 지도계몽에 반항 또는 불응하는 행위
4 기타 죄질이 나쁘고 관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5 기숙사 내 PC의 성실한 유지 및 운용 위반(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불법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기숙사 외부 흡연 장소)에서 흡연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
7 기타 단체 생활 부적격자
8 전염병법 위반(입사 시 서류 미제출)
9 화재사고 유발 및 사고예방 소홀
10 타인 물건 무단사용 및 절도
11 폭언 및 폭행, 공포분위기 조성 등의 행위
12 기숙사 내 음주 인사불성, 음주 소란, 음주 추태, 호실 내 음주 등의 음주 관련 위반 행위
13 기숙사 관리자의 지시불이행 및 불손행위, 폭언, 폭행
14 지정된 장소 외(기숙사 외부 흡연 장소)에서 흡연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
15 호실에서의 취사행위, 외부인(비기숙사생)을 숙박시키는 행위
16 전열기기, 버너,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의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