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기준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 (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0점시 다음학기 입사제한.
- 벌점 15점이상 및 권고퇴사자는 생활관 규정에 의거 입사자격 제한(전학기)
연번 | 상점기준 |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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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재, 응급의료사고 등 기타 사건사고 발생 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 3점 |
2 | 기숙사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기숙사 프로그램) | |
3 | 기숙사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기숙사내 교육) | |
4 | 기숙사에서 시행되는 주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한 자 | |
5 | 공용시설 및 호실 내 위생과 청결에 기여한 자 | 1점 |
6 | 기타 품행이 방정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번 | 위반사항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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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정된 입사일 및 입사가능 시간 미준수 | 3점 |
2 | 입사관련 서류(시설비품점검표 포함)미제출 | 5점 |
3 | 개인정보(긴급연락처) 미등록, 허위 등록 | 2점 |
4 | 입사 오리엔테이션 무단 불참 | 2점 |
5 | 상기 조항 외 입사 과정 중 타인에게 피해유발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유발 | 3점 |
6 | 기한 내 퇴사 미신청 및 사전 신청한 퇴사일정 무단 변경 | 3점 |
7 | 퇴사 기간 내 시설비품점검 불이행(무단 퇴사) | 10점 |
8 | 입주기간 종료 후 퇴사 일정 미준수 | 10점 |
9 | 반려동물 반려 및 사육금지 위반 | 5점 |
10 | 기숙사 내 소음.소란 조장 및 질서문란행위,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 3점 |
11 | 기타 타 기숙사생에 대한 피해 유발 행위 | 3점 |
12 | 생활점검 불이행(불가피한 상황 제외) | 1점 |
13 | 냉장고 사용 규칙 위반(유통기한 관리 등) | 1점 |
14 | 호실 내 음식물 섭취 | 3점 |
15 | 기숙사 소방교육 무단 불참 | 2점 |
16 | 기타 죄질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3점 |
17 | 기숙사내에서 실외화를 신는 행위 또는 기숙사내 실외화 정돈불량 | 1점 |
18 | 음식물 호실 반입 금지 위반 | 3점 |
19 | 기숙사 출입규칙 위반 | |
20 | 부대시설 및 기물의 이용시간 외 사용행위 | |
21 | 시정 지시 및 점검사항의 불이행 | |
22 | 호실 임의 변경, 비기숙사생 무단출입 | |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0점시 다음학기 입사제한 |
연번 | 위반사항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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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숙사내에서 음주, 폭행, 화투, 카드 등 도박행위, 월장행위 | 강제퇴사 |
2 | 기숙사내기물을 고의로 훼손 및 방화 불온문건의 제작 배포행위 | |
3 | 기숙사생의 선동 및 직원의 지도계몽에 반항 또는 불응하는 행위 | |
4 | 기타 죄질이 나쁘고 관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 |
5 | 기숙사 내 PC의 성실한 유지 및 운용 위반(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불법 행위) | |
6 | 지정된 장소 외(기숙사 외부 흡연 장소)에서 흡연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 | |
7 | 기타 단체 생활 부적격자 | |
8 | 전염병법 위반(입사 시 서류 미제출) | |
9 | 화재사고 유발 및 사고예방 소홀 | |
10 | 타인 물건 무단사용 및 절도 | |
11 | 폭언 및 폭행, 공포분위기 조성 등의 행위 | |
12 | 기숙사 내 음주 인사불성, 음주 소란, 음주 추태, 호실 내 음주 등의 음주 관련 위반 행위 | |
13 | 기숙사 관리자의 지시불이행 및 불손행위, 폭언, 폭행 | |
14 | 지정된 장소 외(기숙사 외부 흡연 장소)에서 흡연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 | |
15 | 호실에서의 취사행위, 외부인(비기숙사생)을 숙박시키는 행위 | |
16 | 전열기기, 버너,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의 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