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규정

2000. 08. 26. 최초제정
2003. 06. 17. 전면개정
2005. 07. 01. 부분개정
2007. 01. 15. 부분개정
2009. 01. 12. 부분개정
2010. 01. 11. 부분개정
2010. 06. 21. 부분개정
2012. 05. 01. 부분개정
2014. 02. 17.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17. 06. 01. 부분개정
2018. 02. 01. 부분개정
2019. 10. 01. 부분개정
2020. 09. 11. 부분개정
2021. 07. 01. 부분개정
2021. 11. 01. 부분개정
2022. 02. 0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며, 전문기술인력으로서의 인격도약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보건대학교 기숙사(이하 “기숙사”이라 한 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숙사 명칭)

①기숙사의 명칭은 여자기숙사을 “호연숙, 비봉숙”, 남자 기숙사를 “행복기숙사”라 칭한다.

②원룸형 자율기숙사는 “Cool House”로 칭한다.

제 3조 (개사시간)

기숙사의 개사시간은 하계 및 동계 휴가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주무부서장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사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하거나 휴관 할 수 있다.

제 4조 (이용제한)

기숙사의 시설물의 이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사자격이 있는 학생(이하 “사생”이라고 한다)에 한 한다. 다만, 주무부서장이 교육의 목적에 적합하고 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생 이외의 자에게도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조 (사생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주무부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 6조 (사생수칙)

주무부서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수칙을 정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제 7조 (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보건대학교 기숙사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8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장, 위원은 혁신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주무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03.01.>

③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두되 여자기숙사는 사감장, 행복기숙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 9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생 납입금 결정에 관한 사항

제 10조 (회의)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장 조직

제 11조 (주무부서장, 사감)

①기숙사의 사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무부서장을 두며, 주무부서장은, 정관상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②사생의 지도를 위하여 기숙사별 사감를 두며, 사감은 정관상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12조 (주무부서장, 사감의 임무)

①주무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사감은 주무부서장을 보좌하며, 사생을 지도한다.

제 13조 (직원)

기숙사에는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장 자치기구

제 14조 (자치기구 조직)

①사생의 기숙사 활동을 자치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치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②기숙사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장 입사 및 퇴사

제 15조 (사생정원)

기숙사의 사생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조 (입사자격)

①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대전보건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대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로 우선 선발한다.

②특별한 경우 전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도 주무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입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7조 (입사자격의 제한)

①다음 각 각호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권고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전 학기 벌점이 15점 이상인자
  7. 단체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질환

②주무부서장은 3항의 각종질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격한자에 한하여 입사 전에 공공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8조 (사생선발)

①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신청기간 중에 인터넷접수를 한다.
②주무부서장은 입사생을 선발하고 합격자를 학교 홈페이지 상에 발표한다.
③주무부서장은 전항의 선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19조 (입사등록)

합격을 확인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기숙사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한다.(기숙사비 완납을 등록으로 간주한다.)

제 20조 (퇴사처분)

①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당할 때 주무부서장은 퇴사 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사생이 소속한 학과장에게 통지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제 17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21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감에게 퇴사원서 및 공용물품의 반납을 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제 22조 (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경비 등

제 23조 (시설물의 관리비용)

기숙사의 기본 시설비용은 학교 예산에서 계상한다. 원룸형 자율기숙사에서는 일반유지 관리비 중 일부는 사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24조 (납부금)

①사생은 기숙사비를 입사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 제 <개정 2022.02.01.>

③삭 제 <개정 2022.02.01.>

④삭 제 <개정 2022.02.01.>

제 25조 (기숙사비 환불)

①기숙사비는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잔여 기숙사비의 1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1학기 입사자 중 6월에 퇴사하는 경우, 2학기 입사자 중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단,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기숙사 규정, 사생 수칙 위반에 의하여 강제 퇴사 되는 경우에는 30%(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단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④삭 제 <개정 2022.02.01.>

⑤사생은 퇴사 시 가구 및 공동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개인 변상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0년 0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3년 0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5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0년 0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0년 0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0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구성)개정규정은 2024년 02월 0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