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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관련
작성자 오지혜 작성일 09/03/24 (17:04) 조회수 1256

1. 애 경 사
가. 배우자 ․ 부모 사망 5일
-> 본인 : 결석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결석사유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 본인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결석사유서 + 아버지․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결석사유서 + 배우자 아버지․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 결석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라. 본인 결혼 7일
-> 결석사유서 + 청 첩 장

2. 질 병
가. 입원가료(3주 이내) 입원기간의 100%인정
-> 출석사유서 + 입 ․ 퇴원서

3. 병사관계 : 해당기간
-> 결석사유서 + 증 빙 서 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면접응시표, 수험표, 모집병관련 방문 확인서 등)

4. 학장이 허가한 공적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결석사유서 + 증 빙 서 류

5. 훈련, 출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2부 학생에 한함) : 6일 이하 인정

6. 기타 학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결석사유서 + 증 빙 서 류

7. 기타문의 사항 : 권혜은 ( ☎ 042 - 670 - 9013 )


★★★★★★★★★★★★★
1. 한학기간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결F”로 처리 한다.
2.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1/4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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