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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조주희 | 작성일 08/09/09 (09:10) | 조회수 1746 |
생리결석 출석 인정 제도 안내
도입배경
생리결석 출석인정 제도는 국가인권위 권고 등 시대 변화와 총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생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로 도입하고자 우리대학에서도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시범 운영 후 정식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목 적
학생들이 생리통으로 인한 수업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차후 수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시범운영 기간
● 시범운영 기간 : 2008. 09. 01 ~ 2008. 10. 31(2개월)
● 이용횟수 : 월 1~ 2회로 제한하며 시험을 치루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관련규정
●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결석한 경우 공결(출석)로 인정하는 제도
● 학칙의 범위 내에서 활용(제38조 출석인정)
● 생리결석 출석 인정 및 성적처리 절차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정책과-1201(06.02.04)
현재 시범 운영 대학
시범중인 대학도입시기제한증빙서류성신여자대학교2006년 2학기학기당 최대 3일학교홈페이지연세대학교2007년 1학기3주마다 최대 2일학교홈페이지서강대학교2007년 1학기학기당 최대 5일학교 보건실중앙대학교2008년 1학기월1회(학기당 4회)
- 2008 생리공결 신청서.hwp (0.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