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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므로 시설에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간혹 기저귀비용 또는 물티슈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비용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므로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법에 의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방법 안내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요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 우선적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부서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판정신청 후 30일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되 1급, 2급 또는 시설 3, 4, 5등급을 받으셔야만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3. 요양원입소 후 기초생활보장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 요양원에 입소하시더라도 식비를 제외한 기초생활 보장비는 통장으로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 후에도 통장관리는 어르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치매 등으로 관리가 불가할 경우
가족 또는 친지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면 요양원이 관리할 수 있는 순서는 6번째로 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