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1. 1중풍 치매·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2. 2병원 퇴원 후 정신·신체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3. 3전염성 질환이 없으신 분
  4. 4기타 가정 형편상 모시기가 곤란하신 분(단기보호 가능)
  5. 5장기요양법에 따른 1, 2 등급 어르신
  6. 6노인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으신 어르신
  7. 7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전문적이고 항시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등급 외 어르신


입소절차

입소절차 흐름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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