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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방법 안내(2023.1 기준) |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3/01/03 (13:22) | 조회수 339 |
(기준일 : 2023.1.3.)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A. 사회봉사 교과목은 졸업 전까지 1회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1) 기한 이내에 15시간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한 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교과목 개설학기 : 매 1학기, 여름계절학기, 겨울계절학기
3) 교양필수 교과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 사회봉사1, 사회봉사2는 2022학번 이전 학번들(~2021학번)이 이수하는 교과목명입니다.
B. 봉사활동 인정시간
1) 일반 봉사 : 1365, VMS 등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신청 및 봉사활동 후 출력한 봉사확인서에 기록된 시간만큼 인정 ▶ 봉사활동확인서 업로드
2) 헌혈 봉사 : 4시간 인정 ▶ 봉사활동확인서 업로드
3) 헌혈증 기부봉사 : 1장당 2시간 인정 ▶ 헌혈증 사진을 찍어 업로드
※ 봉사활동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경우, 확인서에 기관명, 주소, 연락처, 기관장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학교본부에서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해야함)
C. 봉사활동 인정기간 : 수강신청한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 수강신청한 학기의 종강일까지 한 봉사활동
1)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이후에 한 봉사활동만 인정됩니다.
※ 종강일까지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에 15시간 이상 등록을 해야 교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 이수기준은 "종정 등록일자"입니다.
Q&A
1) 수강신청 후 12시간만 채우고, 나머지는 못채웠습니다. 그러면 입력했던 12시간은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연도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나머지 3시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예1) 2023년도 1학기 수강신청 후 12시간 등록 → 2023년도 겨울계절학기에 다시 수강신청한 경우 : 나머지 3시간만 등록하면 됨
(예2) 2023년도 1학기 수강신청 후 12시간 등록 → 2024년도 1학기에 다시 수강신청한 경우 : 연도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15시간을 하고 등록해야함
※ (참고) 봉사활동 확인서
※ (참고)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