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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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가 모집과정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5/05/28 (15:03) 조회수 26305

202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추가모집(교육비+교재비=본인부담) 과정 안내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042)670-9621, 670-9622

□ 교육신청 : 교육 신청 기간 과정마다 다름(과정별 일정 확인 필수)

□ 교육일정 : 현직 비현직 모두 본인 부담 과정(대전시 비지원과정)

〇 교육비 지원이 없는 전체 본인부담 교육과정

〇 교육비 환불은 교육 시작 전날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까지 학습비의 2/3, 총 수업시간 1/2이 지나기 전까지 학습비의 1/2, 총 수업시간 1/2이 지난 후 환불하지 않음 (교재비는 반환 불가)

〇 보수교육은 모두 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진행을 확인해야 함.

*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일반안내

구 분

내 용

교육 신청방법

◦ 위 신청기간에 반드시 [보육교직원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 평생교육원 전화 신청 불가

◦ 현직교사

- 원장님 신청 시 :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시스템 (childcare.go.kr) 교육신청

- 교육생 직접 신청 시 : [보육교직원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메인화면 상단 [교육선택] ⟶ [교육신청] 에서 신청

◦ 비현직교사 (본인 직접 신청)

「보육교직원통합정」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메인 화면 상단 [교육선택] ⟶ [교육신청] 에서 신청

* 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대신 신청 해 주신 교사는 본인이 직접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포털 마이페이지 나의 현황 (교육)에서 신청 확인하기

보수교육 과정별 비용 및 교재비 입급계좌

 

* 교재는 현장 배부

※ 입금 시 반드시‘교육과정명 줄임 약자(수강생본인성명)’으로 지정 납부기간에 계좌 입금(현장납부 불가)

※ 교육비, 교재비 입금 (아래 표 참고 및 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교육 지원대상자는 해당 자치구에서 선정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에서 직접 조회 가능)

※ 교재는 현장배부

<대전보건대>

◦계좌번호: 하나은행 646-910026-75104/ 예금주: 대전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 입금 시 반드시 ‘교육과정명 줄임 약자(수강생명)’으로 지정 납부기간에 계좌 입금(현장납부 불가)

예) ①보육기(홍길동) = 보육교사(기본), ②승급(홍길동)=1급 승급교육,

※ 교육비용은 아래표 참고 및 대학 홈페이지 참고.

※ 입금자 표기는 줄임 표기명을 이용.

 

과정명

입금자명

현직자.비현직자

교육비

(본인부담)

교재비

(본인부담)

직무

교육

보육교사 기본 6기

보육기(홍길동)

80,000

(본인부담)

20,000원

승 급

1급 승급 3기

1승급(홍길동)

140,000

(본인부담)

23,000원

보수교육비용

◦교재비를 포함한 총 금액은 상단 표 참조

- 보육교사는 대전지역만 신청가능

단, 1급 승급과정은 타지역 대상자 교육 신청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9조의4에 준함

◦ 보수교육과정 교과목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름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외의 타 기관 교육 미인정

◦ 승급교육 및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인 경우 교육 인정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은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개인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신청기간 마감 2일 전에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대기자 교육신청 가능

면제 과목

안내 사항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 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외의 타 기관 교육 미인정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 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 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면제 과목 수강 인정은 교육 신청 후 승인 전까지만 면제 인정, 승인 후 면제 과목 수강 시 불인정으로

해당 과목 보수교육 수강 기간에 교육 이수 필수!!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필수)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

시간

∙안전과 건강Ⅰ,Ⅱ

∙안전과 건강관리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매 1년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1시간 포함 )

3

시간

∙아동학대 예방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 1년마다

면제 과목

안내 사항

[개정 표준보육과정

(0~2세)]

대면 연수 4시간

이수 시 면제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 수준 교육·보육 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

◦(원장) 대면 연수 4시간

(교사) 실시간 비대면 4시간 + 대면 연수 4시간 연계 연수 ( 대면 연수 필수 이수 시 면제 )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4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인정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4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Ⅱ

원장

원장사전직무교육

4시간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Ⅰ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Ⅱ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승급교육

4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1급승급교육

4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교육 기관

◦ 교육기관 :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042-670-9621, 042-670-9622 / E-mail : seokju@hit.ac.kr/ 홈페이지: https://www.hit.ac.kr/life)

◦ 전화문의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8:00)

관련 기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절차 오류시 문의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1566-3232)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2)

◦ 5개 자치구

◦ 동구청 ☎ 042-251-4536 / 중구청 ☎ 042-606-7204 / 서구청 ☎ 042-288-3236 /

유성구청 ☎ 042-611-2381 / 대덕구청 ☎ 042-608-6974

교통편

안 내

시내버스

◦ 동구 가양동 방면(311번, 동물원~대전보건대), 고속터미널(대전IC방면 103.105.106번)

서부터미널방면(916번, 서부터미널~만년동)

터 미 널

◦ 터미널기준 대전IC방면 103,105,106,613,620 → 대전보건대 정류장 하차 (약 10분)

◦ 택시 이용(약 7분) 6,000원

대전역

◦ 지하철 대전역 → 대동역(1개역, 약 2분), 대동역에서 1번 출구 정류장 311번 버스 승차

◦ 대전역 정류장→ 버스이용(311번 버스)

◦ 대전역 택시 이용 (약 9분) 6,500원

자가용

◦ 네비 기준 → 대전보건대(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 주차비 없음

〇 교육비 지원이 없는 전체 본인부담 교육과정

〇 교육비 환불은 교육 시작 전날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까지 학습비의 2/3, 총 수업시간 1/2이 지나기 전까지 학습비의 1/2, 총 수업시간 1/2이 지난 후 환불하지 않음 (교재비는 반환 불가)

〇 보수교육은 모두 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주간, 야간 진행을 확인해야 함.

*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일반안내

구 분

내 용

교육 신청방법

◦ 위 신청기간에 반드시 [보육교직원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 평생교육원 전화 신청 불가

◦ 현직교사

- 원장님 신청 시 :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시스템 (childcare.go.kr) 교육신청

- 교육생 직접 신청 시 : [보육교직원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메인화면 상단 [교육선택] ⟶ [교육신청] 에서 신청

◦ 비현직교사 (본인 직접 신청)

「보육교직원통합정」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메인 화면 상단 [교육선택] ⟶ [교육신청] 에서 신청

* 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대신 신청 해 주신 교사는 본인이 직접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포털 마이페이지 나의 현황 (교육)에서 신청 확인하기

보수교육 과정별 비용 및 교재비 입급계좌

 

* 교재는 현장 배부

※ 입금 시 반드시‘교육과정명 줄임 약자(수강생본인성명)’으로 지정 납부기간에 계좌 입금(현장납부 불가)

※ 교육비, 교재비 입금 (아래 표 참고 및 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 교육 지원대상자는 해당 자치구에서 선정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에서 직접 조회 가능)

※ 교재는 현장배부

<대전보건대>

◦계좌번호: 하나은행 646-910026-75104/ 예금주: 대전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 입금 시 반드시 ‘교육과정명 줄임 약자(수강생명)’으로 지정 납부기간에 계좌 입금(현장납부 불가)

예) ①보육기(홍길동) = 보육교사(기본), ②승급(홍길동)=1급 승급교육,

※ 교육비용은 아래표 참고 및 대학 홈페이지 참고.

※ 입금자 표기는 줄임 표기명을 이용.

 

과정명

입금자명

현직자.비현직자

교육비

(본인부담)

교재비

(본인부담)

직무

교육

보육교사 기본 6기

보육기(홍길동)

80,000

(본인부담)

20,000원

승 급

1급 승급 3기

1승급(홍길동)

140,000

(본인부담)

23,000원

보수교육비용

◦교재비를 포함한 총 금액은 상단 표 참조

- 보육교사는 대전지역만 신청가능

단, 1급 승급과정은 타지역 대상자 교육 신청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9조의4에 준함

◦ 보수교육과정 교과목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름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영역 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외의 타 기관 교육 미인정

◦ 승급교육 및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인 경우 교육 인정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은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개인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신청기간 마감 2일 전에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대기자 교육신청 가능

면제 과목

안내 사항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 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외의 타 기관 교육 미인정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 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 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면제 과목 수강 인정은 교육 신청 후 승인 전까지만 면제 인정, 승인 후 면제 과목 수강 시 불인정으로

해당 과목 보수교육 수강 기간에 교육 이수 필수!!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필수)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

시간

∙안전과 건강Ⅰ,Ⅱ

∙안전과 건강관리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매 1년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1시간 포함 )

3

시간

∙아동학대 예방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 1년마다

면제 과목

안내 사항

[개정 표준보육과정

(0~2세)]

대면 연수 4시간

이수 시 면제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 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 수준 교육·보육 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

◦(원장) 대면 연수 4시간

(교사) 실시간 비대면 4시간 + 대면 연수 4시간 연계 연수 ( 대면 연수 필수 이수 시 면제 )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4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인정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4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Ⅱ

원장

원장사전직무교육

4시간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Ⅰ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Ⅱ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승급교육

4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1급승급교육

4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교육 기관

◦ 교육기관 :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042-670-9621, 042-670-9622 / E-mail : seokju@hit.ac.kr/ 홈페이지: https://www.hit.ac.kr/life)

◦ 전화문의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8:00)

관련 기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절차 오류시 문의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1566-3232)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042-270-0692)

◦ 5개 자치구

◦ 동구청 ☎ 042-251-4536 / 중구청 ☎ 042-606-7204 / 서구청 ☎ 042-288-3236 /

유성구청 ☎ 042-611-2381 / 대덕구청 ☎ 042-608-6974

교통편

안 내

시내버스

◦ 동구 가양동 방면(311번, 동물원~대전보건대), 고속터미널(대전IC방면 103.105.106번)

서부터미널방면(916번, 서부터미널~만년동)

터 미 널

◦ 터미널기준 대전IC방면 103,105,106,613,620 → 대전보건대 정류장 하차 (약 10분)

◦ 택시 이용(약 7분) 6,000원

대전역

◦ 지하철 대전역 → 대동역(1개역, 약 2분), 대동역에서 1번 출구 정류장 311번 버스 승차

◦ 대전역 정류장→ 버스이용(311번 버스)

◦ 대전역 택시 이용 (약 9분) 6,500원

자가용

◦ 네비 기준 → 대전보건대(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 주차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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