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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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안내
작성자 나윤섭 작성일 19/01/07 (12:12) 조회수 1420

2019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안내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복학기간 : 2019. 02. 18() ~ 02. 22()

   -방문접수 (9:00 ~ 17:00) / 인터넷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 개강일 : 2019. 03. 04() 

 

3. ·복학절차 

 .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휴학(연기)원 작성

  교무처/각 학과에 비치

 

학과사무실방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휴학(연기)원 제출 및 완료

  교무처/교무지원팀(92)

 

  .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등록금 납부

등록금납부 익일에 복학신청 가능함

  등록기간 : 2019. 02. 18() ~ 02. 22()

 

우리대학 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hit.ac.kr) 로그인

 

  

 

학적 - 복학신청

  군휴학복학: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교육훈련결과 입력

 

신청완료 

 

 

복학신청 승인

  교무처/교무지원팀(92)

 

인터넷 접수는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성적소급복학, 조기복학군휴학자 중 304일 이후의 전역(예정)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이외에 복학예정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방문접수 

등록금 납부

  

 

복학원 작성

  교무처/각 학과에 비치

 

학과사무실방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복학원 제출 및 완료

  교무처/교무지원팀(92)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구분

구비서류

추가확인 서류

휴학

(연기)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연기는 해당없음)

군휴학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복학

본인도장

등록금납부 영수증

(휴학시 이미 납부한 경우, 0원으로 발급된 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수납확인)

복학 - 전역증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반드시 전역일자나 휴가기간이 기록된 것)

 

5. 유의 사항

성적소급복학, 조기복학, 군휴학자 중 34일 이후의 전역(예정) 복학 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 전역예정자의 복학은 수업일수 1/4선부터 출석 수업을 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은 복학 가능함.

.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 제출해야 함.

.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 가능함.

. 학칙 제21(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휴학은 예외로 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지원팀 (042)670-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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