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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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안내
작성자 나윤섭 작성일 20/02/03 (14:26) 조회수 1479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복학기간 : 2020. 02. 24() ~ 02. 28()

  방문접수 (9:00 ~ 17:00) / 인터넷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복학신청에 한함))

 

2. 개강일 : 2020. 03. 02()

 

3. ·복학절차

 .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휴학(연기)원 작성

  교무처 및 각 학과에 양식 비치

 

학과사무실방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휴학(연기)원 제출 및 완료

  교무처/교무지원팀(대학본부 (92))

 

.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등록금 납부

등록금납부 다음날에 복학신청 가능

   등록기간 : 2020. 02. 24() ~ 02. 28()

 

우리대학 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hit.ac.kr) 로그인

  

 

학적 - 복학신청

군휴학복학 : 군별, 입영일자, 군번, 전역일자 등 입력 시스템 상에 입력 후 복학신청

 

신청완료 

 

 

복학신청 승인

교무처/교무지원팀(대학본부 (92)))

 

인터넷 접수는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군휴학자 중 32(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2) 방문접수 

등록금 납부

  

 

복학원 작성

  교무처/각 학과에 비치

 

학과사무실방문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복학원 제출 및 완료

  교무처/교무지원팀(92)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구분

구비서류

추가확인 서류

휴학

(연기)

본인 신분증

군휴학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복학

본인 신분증

 

등록금납부 영수증

(휴학시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액 0원으로 발급된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 0원 수납처리하여야 등록 완료됨)

복학 - 전역증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반드시 전역일자나 휴가기간이 기록된 것)

 

5. 유의 사항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및 군휴학자 중 32일 이후의 전역(예정)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복학신청하여야 함.

. 전역예정자 중 수업일수 1/4선부터 출석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은 복학 가능함.

. 2020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 제출해야 함.

.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 가능함.

. 학칙 시행세칙 제21(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한다. (2018년부터 휴학 가능 횟수 5회로 제한)

.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지원팀 (042)670-9048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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