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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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계절학기)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2/05/04 (11:19) 조회수 1609

2022학년도 하계 계절수업 운영 계획(안)

 

 

목적

◾ 방학 기간 중 개설되는 학기로써, 정규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의 기회, 학력증진, 학점 취득 등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함.

 

2. 수강 대상

◾ 해당교과목 성적 미 취득자

◾ 학력증진이 필요한 자

◾ 소정의 학점 미 취득자

◾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학력보충을 위해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

◾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

 

3. 개설교과목 및 수업 운영 방식

◾ 교양 및 전공 교과목(수강학생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가능 함)

◾ 대면수업

- 2022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대학 강의실 방역 기준 없음

- 개별냉방 가능한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진행

-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관리 단계 추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

◾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서를 교부받아 수강신청 한다.

◾ 수강신청은 9학점이내로 신청 한다.

◾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총 수업의 3/4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 한다.

◾ 개설교과목은 수강인원이 6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실습 및 사회봉사 교과목과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수강신청 마감 후 폐강교과목에 대한 등록금은 개설교과목 확정 공고 후 반환조치 한다.

◾ 기타 행정사항은 학칙 및 계절수업운영규정을 따르며, 성적정정기간은 별도로 공지하지 아니한다.(학과에서 성적확인 후 1일 이내)

◾ 현재 수강중인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이수시 기존학점과 계절수업학점을 비교하여 높은 학점으로 성적을 부여 한다 (예시: D+ 과목을 재이수 하여, 계절수업 F를 받을 경우 D+ 성적을 F로 대체하지 않음. 수강료 반환은 없음)

단, 사회봉사 및 교직이수를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만 현재 수강중이라도 계절수업 신청이 가능하며, 성적부여 중복방지를 위하여 관련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다.

◾ 수강료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단위로 산출하며 단위금액으로 한다.

◾ 재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취득학점이 Co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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