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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공결처리 |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2/03/10 (10:26) | 조회수 1865 |
코로나19 공결처리 협조 요청
가. 기간 : 2022.03.02.(수) ~ 2022. 06.21.(화)
⁉병원 자가항원검사 양성인경우 공결처리 가능(자가키트X)
나. 대상 : 체온 37.5도 이상 유증상자(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확진자, 백신 접종자 등
다. 제출서류
1) 유증상자 : 공결처리요청서(기본),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2) 코로나19확진자 : 공결처리요청서(기본), 확진확인서(문자가능), 격리해제증명서(문자가능)
3) 백신예방접종자 : 공결처리요청서(기본), 예방접봉확인서(1차, 2차, 3차 각각 2일간 공결가능
4)자가키트 양성
Pcr검사 받은날까지 공결처리 인정(ex. 10일에 검사 받고 11일에 결과나오면 10일 공결인정)
공결처리요청서(기본)
pcr검사결과 문자
3월22일부터
코로나 관련 서류는 자가격리종류후 작성하셔서 오픈채팅으로 증빙서류(문자)와 함께 보내주세요
학과 직접와서 제출X
- 코로나_19_유증상자에_대한_공결처리_요청서.hwp (1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