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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시험 중 학생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 ||
작성자 최솔림 | 작성일 18/04/12 (21:32) | 조회수 1473 |
시험 중 학생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시험 중 학생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험중 학생 준수사항
○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시험중 학생 준수사항) 대리시험 및 기타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 성적을 무효화한다.
□ 부정행위자 처리
○ 학칙 제70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사람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 학칙 시행세칙 43조(부정행위자 처리) ①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한 감독자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자는 학생징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는 해당과목 이후의 전 과목 무효화 한다.
□ 시험 부정행위 구분
①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②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③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④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⑤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⑥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⑦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⑧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⑨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⑩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⑪ 기타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