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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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2/02/17 (10:02) 조회수 4213

1. 전적대학 학점인정

   - 신청대상 :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 수료자,  편입생은 해당 안됨)

   - 제출방법(아래 2가지 병행)

     가. 서면제출 : 1) 교양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전적교의 성적증명서 1부(인정받고자 하는 과목 및 학점은 형광 펜으로 밑줄 표시),

                        3)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의 전적교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부(각 과목별 1부) *미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나.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인정하고자 하는 교양과목을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업무>수강>수강신청>인정학점신청(학과) 서도 반드시 입력

 

   ※ 유의사항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년제는 현재 우리대학에 다니는 학과의 년제)

      -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전 학기에 인정받은 학점이 있으면 최대인정학점에서 이미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 만큼만 인정 가능합니다.

        ex) 3년제 학생 이전학기까지 총 6학점 인정 받았다면 나머지 4학점까지만 인정 가능(이전에 인정받은 학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

 

2.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 신청대상 : 군 복무기간중 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해당 실적이 포함된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제출방법 : 1) 교양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1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부.)

 

   ※ 유의사항

    - 군 복무 후 제대하였다하여 무조건 학점을 인정해주는게 아니며, 군 복무기간중 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해당 실적이 포함된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군 경력증명서상에 봉사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과 기간, 봉사 시간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만 인정 가능합니다.(첨부파일 군경력증명서(예시),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예시) 참조)

    - 인정되는 교과목은 이번 정규 학기에 개설되는 사회봉사1 또는 사회봉사2 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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