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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국가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취득 교육과정 완성 |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1/07/21 (12:11) | 조회수 2670 |
- 공지사항 입니다. |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전공학과 심의 결과에서 대전보건대학교 통합예술체육과는
음악과 미술 두 가지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 전공과정 에 모두 인정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통합예술체육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음악 분야 문화예술교육사 2급, 미술분야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가 자격증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심의와 인증을 거쳐 발급이 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도입배경
추진경과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발의(2011. 6. 15.)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회의결(2011. 12. 30.) 및 정부 공포(2012. 2. 1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2. 8. 18.),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2012. 8. 31.)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교부시행(2013. 2. 1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4. 12. 23.) 및 시행(2016. 3. 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5. 2. 3.) 및 시행(2016. 3. 1.)
문화예술교육사 정의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