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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수강신청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4/02/20 (09:23) | 조회수 312 |
안녕하세요 작업치료과 입니다.
수강신청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 후 수강신청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1. 수강신청 기간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9시 ~ 2월 29일(목) 오후 6시
2. 수강정정 기간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9시 ~ 3월 8일(금) 오후 6시
3. 수강신청(정정) 방법
- 수강신청 시스템 로그인 : 대학홈페이지 상단 수강신청 클릭 또는 https://nsugang.hit.ac.kr 로 직접 접속
- 모바일 및 PC 모두 수강신청 가능
4.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한 내역을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정정해야하며, 특히 재수강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5. 수강신청 후 개설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폐강 될 수 있으며, 확정된 폐강 교과목은 별도 안내 예정
(폐강기준 전공 15명, 교양 20명 미만)
6. 'HIT 인성' 등 학과지정 교양 교과목의 경우 학과별 요일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 우선수강대상이며, 이 외의 학생은 후순위로 신청이 가능
7. 휴학생의 수강취소는 정정기간을 통해 가능
8. 강의계획서 열람 및 출력은 수강신청(정정)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가능
9. '교수-자녀' 간 성적부여 등 학사 특혜가 없도록 하는 교육부 권고 사항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함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정정 기간 종료일 내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첨부2(교수-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서)을 제출해야함
10. 수강신청화면 등에서 타 대학 온라인 강좌(6개 전문대학 간 학점교류 무료,비대면,2학점,P/F,시간표X), 집중이수제 강좌 등 여부 확인 후 수강신청함
11. 주차별 수업운영방식(대면, 비대면) 등은 해당 강좌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가능
12.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에 개설된 동일 교과목 또는 대체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취득학점이 C0학점 이하인 교과목에 한함(세부내용은 학칙시행세칙 제16조, 45조 등에서 확인 가능)
*중복수강신청의 경우 강제취소 될 수 있음
* 재수강신청임에도 재수강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소속학과에 문의해야함
13. 복학생 수강신청의 경우 복학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학처리가 완료되므로 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 무조건 수강신청이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14. 장학금(국가 및 교내) 성적기준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직전학기는 정규(1,2)학기를 말함-계절학기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점교류, 편입생 전공 및 교양, 군복무경험, K-MOOC 등 학점인정의 경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만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15.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타과 전공 수강 시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일반선택으로 변경됨
* 일반선택은 졸업학점 중 공통선택에 포함됨
* 일부과정의 경우 일반선택->전공(선택, 필수)으로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1._수강신청_메뉴얼_v1.0(2024).pptx (3.9 MB)
- 2._교수-자녀_간_수강신청_신고서.hwp (29.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