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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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안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2/03/15 (18:19) 조회수 2719

사회봉사 교과목 통합

- 2022학번부터 졸업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회봉사1,2 교과목 필수이수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필수이수로 변경(2학점 30시간 이상 -> 1학점 15시간 이상)

- 사회봉사1,2를 이수해야하는 경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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