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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면허*자격 신청안내♡ | ||
작성자 박은정 | 작성일 18/02/02 (13:53) | 조회수 1637 |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단,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보내실곳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1. 교부신청서
2. 졸업증명서
3.의사진단서
유의사항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관련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시원에 방문하여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발송 후 고객콜센터(1544-4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 관련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졸업증명서 포함)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문이 졸업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졸업 후에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사의 경우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제외)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 관련
-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종 | 의사진단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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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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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면허(자격)증의 사진 교체, 이름을 변경(개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진 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3.5*4.5cm) 1매
· 이름 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시험선택] - [서식모음]
기본증명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등록기준지가 잘못 기재되어 기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내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를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합격 후 1년이 경과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결격사유를 다시 조회하여야하기 때문에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시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된 경우, 5일 이상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국시원 홈페이지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License/LiceForm01.aspx?SiteGnb=5&SiteLnb=1&SiteLnbOneDept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