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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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면허*자격 신청안내♡
작성자 박은정 작성일 18/02/02 (13:53) 조회수 1637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할 때에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단,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보내실곳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1. 교부신청서

 2. 졸업증명서

 3.의사진단서

 

유의사항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관련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시원에 방문하여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발송 후 고객콜센터(1544-42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 관련

- 대학 및 기관에서 단체 신청할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졸업증명서 포함)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문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문이 졸업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졸업 후에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생사의 경우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제외)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진단서 관련

 - 의사진단서는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허자격신청-의사진단서제출 관련 테이블
직종 의사진단서 내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영양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면허(자격)증의 사진 교체, 이름을 변경(개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진 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3.5*4.5cm) 1매

· 이름 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홈] - [시험선택] - [서식모음]


기본증명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등록기준지가 잘못 기재되어 기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내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를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 합격 후 1년이 경과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결격사유를 다시 조회하여야하기 때문에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시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된 경우, 5일 이상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국시원 홈페이지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License/LiceForm01.aspx?SiteGnb=5&SiteLnb=1&SiteLnbOneDep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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