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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 관련 장기복무제도 변경
작성자 윤장근 작성일 18/06/28 (14:09) 조회수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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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부사관 임관 후  장기복무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3개 특기(드론/UAV운용, 사이버체계운용, 특임보병) 는 육군부사관 선발 후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확정됩니다.

 

   우리학과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첫째 : 우리학과에서는 특전부사관도 지원될 수 있고, 특임보병 부사관으로 선발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1학년때 응급구조사 2급/간호조무사(국가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 시

             직무수행능력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사관학과(전투)에서는 이 두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의무부사관과 제외)

            ※ 기타자격증 취득(실용수학, 한자 3급, 인명구조, 태권도, 특공무술, e-Test 등)

 

   둘째 : 체력부분입니다. 우리학과에서는 특전부사관 체력선발에 기준을 두고 2년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체력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원하는 부사관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특전부사관, 육군부사관, 해군부사관, 해병부사관, UDT부사관, 3사관학교 등

 

 

    셋째 : 2019년 학과교과목에 드론 수업시간을 반영하여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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