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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교과목 안내사항 | ||
작성자 한*경 | 작성일 22/03/15 (15:35) | 조회수 2356 |
사회봉사 교과목 안내사항
□ 사회봉사 교과목 통합
- 2022학번부터 졸업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회봉사1,2 교과목 필수이수에서 사회봉사 교과목 필수이수로 변경(총 2학점 30시간 이상 -> 총 1학점 15시간 이상)
- 사회봉사1,2를 이수해야하는 경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함
□ 봉사시간 이월
- 수강신청 학기에 봉사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학기에 수강신청하여 봉사시간을 추가 이수하면 기 인정시간과 합산한 시간으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ex) 1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 10시간 이수 -> 1학기 성적 N -> 2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 6시간 이수 -> 기존 10시간 + 추가 6시간 = 16시간 인정 -> 2학기 성적 P |
- 직전학기 봉사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계절학기에 수강신청하여 봉사시간을 추가 이수하면 기 인정시간과 합산한 시간으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ex) 1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 10시간 이수 -> 1학기 성적 N -> 하계계절 사회봉사 수강신청 -> 6시간 이수 -> 기존 10시간+추가 6시간=16시간 인정 -> 하계계절 성적 P |
- 다만, 다음학년도로 봉사시간 이월은 불가
ex) 2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 5시간 이수 -> 2학기 성적 N -> 동계계절 사회봉사 수강신청 -> 3시간 이수 -> 기존 5시간+추가 3시간=8시간 인정 -> 동계계절 성적 N -> 다음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 7시간 이수 -> 전년도 8시간+추가7시간=15시간이 아닌 7시간만 인정 -> 1학기 성적 N |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절차
- 희망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 학생 봉사활동 -> 교수 성적입력 -> 학생 성적확인(이의신청)
- 성적입력기간 전까지만 봉사시간 인정
- 봉사활동 관련 사항은 학생·취업처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