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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한*경 작성일 23/02/17 (11:13) 조회수 715

1

 

교양학점인정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3.02.20.() ~ 2023.02.22.()

 

신청대상

전적대학

학점인정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대학교 수료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학점인정)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은 교양과목에 한하여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함
.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함.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함.

      3)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 함.

      4)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함.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

 

제출서류 

    1)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

    2)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 1.

    3)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부)

        미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3

 

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가군 복무기간중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고 해당 실적의 내용이 포함된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경력증명서에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과 기간봉사 시간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만 인정 가능.
(첨부파일 경력증명서(예시참조)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연번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사회봉사1

1

 

2

사회봉사2

1

 

3

사회봉사

1

 

  ※ 사회봉사 교과목에 한해 인정되며이미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중복 인정 불가.

제출서류

    1)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   

    2) 군경력증명서(··공군 참모총장 발행) 1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

제출기한 : 02/23(목) 오전 10시까지 physical02@hit.ac.kr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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