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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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안내-대면수업실시>>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4/11/08 (17:02) 조회수 887
- 공지사항 입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3기 과정(주말반)

* 모집기간 : 2024. 11. 20() ~ 2025. 1. 22() 까지

* 모집인원 : 40

* 교육기간 : 2025. 02. 09() ~ 2025. 11. 30()(전체 실습기간 포함)

* 이론교육 : 2025. 02. 09() ~ 2025. 08. 10()(LAB 실습 포함)

* 실습기간 : 2025. 08. 18() ~ 2025. 11. 30() 보건기관 실습/의료기관 실습

* 수업시간 : ~ 09:00 ~ 18:50(110교시)

     LAB실습 2025.07.12.() ~ 2025.08.10.() 5주 (토/일 연속 09:00~18:50)

* 수업방법

- 이론교육 : 대면교육

- 실습(LAB 실습 포함) : 대면교육

*보건/의료기관실습 : 현재 보건기관실습은 의료기관에서 같이 실습함,

 

지원자격 : 3년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본인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실습이 불가함.

최소 수강인원 미달시(23) 교육시작일을 연기하거나 교육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1. 교육지원서 1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3. . 경력증명서 1(직무내용 필수 기입)
  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5. . 사진(3x4) 1- 추후 디지털사진 제출가능

* 접수방법

1. 직접  :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접수

2. FAX 접수 : 042-670-9795

3. 우편접수 :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 육 비 : 수강료 220만원(2회분납가능, 교재 포함)
  •             ( 간호조무사협회 정회원시 20만원 감면혜택)

* 납부기간 : 2024. 12. 2() ~ 2025. 01. 22() 16:00까지

* 계좌 : 하나은행 684-000197-08704 (예금주 : 대전보건대학교)

* 입금시 : 입금자명 - 수강자명으로 부탁드립니다(타인명의시 전화연락)

(: 홍길동23)

* 교육과정

내용(이론)

시간

내용(이론)

시간

내용(실습)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15

신체사정

30

lab실습

100

노인복지의 이해

15

안전 및 감염관리

15

의료기관 실습

220

노화와 만성질환

90

가족간호

15

보건기관 실습

2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5

응급처치

15

 

 

영양과 식이

15

방문간호윤리

15

 

 

의학용어 및 기록

15

임종간호

15

 

 

기본간호

90

 

 

 

 

이론

360

실습

340

Lab 실습 :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운영

 

* 기타 문의사항 : 042-670-9620~3

상세정보는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it.ac.kr/life* 환불규정(교재비 제외)

[별표 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방문간호과정의 경우 총수업시간을 이론교육시간실습포함>으로 계산한다(전체 교육비를 460시간 중 교육진행시간으로, 즉 교육시간/460시간) =>교재비는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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