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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실시 | ||
작성자 변예슬 | 작성일 17/03/14 (11:04) | 조회수 1326 |
안녕하세요.
주얼리디자인과입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시간 및 내용)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첨부한 자료에 의해 먼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가입한 후 사이버로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학생은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신입생 또는 복학생만 가입하면 됨)
* 교육과목 중 학과와 연관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총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학과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1. 소방안전교육 : 1시간인정 (필수)
2. 안전의식 교육 : 2시간인정 (필수)
* LMO생물안전교육은 우리학교와 관련이 없음(수강인정 불가)
* 총3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학과 조교선생님에게 제출하세요.
(제출기한은 따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