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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안내 | ||
작성자 나윤섭 | 작성일 19/07/17 (11:31) | 조회수 1401 |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복학기간 : 2019. 08. 19(월) ~ 08. 23(금)
방문접수 (9:00 ~ 17:00) / 인터넷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 개강일 : 2019. 08. 26(월)
3. 휴·복학절차
가.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휴학(연기)원 작성 | 교무처 및 각 학과에 양식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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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방문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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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연기)원 제출 및 완료 | 교무처/교무지원팀(9동 2층) |
나. 복학절차
1) 인터넷접수
등록금 납부 | ★ 등록금납부 다음날에 복학신청 가능 등록기간 : 2019. 08. 19(월) ~ 08. 23(금) |
↓ | |
우리대학 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hit.ac.kr)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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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적 - 복학신청 | 군휴학복학 :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자, 전역일자, 교육훈련결과를 시스템 상에 입력 후 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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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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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신청 승인 | 교무처/교무지원팀(9동 2층) |
※ 인터넷 접수는 2019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군휴학자 중 8월 26일(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자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이외에 복학예정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방문접수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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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학원 작성 | 교무처/각 학과에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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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방문 | 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 | |
복학원 제출 및 완료 | 교무처/교무지원팀(9동 2층) |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구분 | 구비서류 | 추가확인 서류 |
휴학 (연기)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연기는 해당없음)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
복학 | 본인도장 등록금납부 영수증 (휴학시 이미 납부한 경우, 0원으로 발급된 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수납확인) | 군복학 - 전역증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반드시 전역일자나 휴가기간이 기록된 것) |
5. 유의 사항
가. 성적소급복학자, 조기복학자, 군휴학자 중 8월 26일 이후의 전역(예정)자 복학신청은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함.
나. 전역예정자의 복학은 수업일수 1/4선부터 출석 수업을 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은 복학 가능함.
다. 2019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라.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자 휴학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군입대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 제출해야 함.
마.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 가능함.
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한다. (2018년부터 휴학 가능 횟수 5회로 제한)
사.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4주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한다.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지원팀 (042)670-9048